양도·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입력2009.12.24 17:37 수정2009.12.25 11: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 ·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전자신고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자로 가입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테무, 韓 시장 공략 본격화…키워드 광고・셀러 모집 검토 중국 e커머스 테무가 그동안 일절 하지 않았던 키워드 광고와 한국 내 셀러(판매자) 모집 등을&nb... 2 "물가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지난해 근로자 월급이 2.8% 느는 데 그쳤지만 소비자 물가는 3.6% 뛰었다.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3 두산스코다파워, 체코 IPO 진행…1600억 조달해 설비 확충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고 있다. 최대 1600억원을 조달해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 자금을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