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음성 군수직 상실 입력2009.12.24 17:35 수정2009.12.25 11: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박 군수는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22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9호선 실화인가"…출근길 선로 장애에 직장인들 '발 동동'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원인 불명의 선로 장애로 약 9분가량 지연 운행되며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20분부터 9호선 당산역에서 종합운동장역 방면 열차가 선로 장애로 ... 2 "부정선거 의혹 파헤치겠다"…이영돈 PD '깜짝 근황' 과거 '소비자고발', '먹거리 X파일'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이영돈 PD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3 "유언장 있나"…'구준엽 아내' 서희원 1200억 재산의 운명은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