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前 금감원부원장 무죄확정 입력2009.12.24 17:36 수정2009.12.25 11: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2부는 24일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부원장은 작년 2월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코스닥 상장업체 T사 대표 이모씨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 인근 화재로 열차 무정차 통과 29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중구 신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2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49분께 신당역 외부 화재로 연기가 유입돼 내·외... 2 에어부산 여객기 출발 직전 화재…승객 3명 경상·항공기 반소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던 여객기는 화재 직후 모두 비상 탈출했다. 탈출 과정에서 승객 3명이 경상을 입... 3 "짐 넣은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불"…'에어부산' 탑승객 증언 28일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에 있는 짐에서 시작됐다는 승객 증언이 나왔다. 안내방송은 없었고 일부 승객은 불이 나자 직접 게이트를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