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편의장치 '끼워팔기' 시정명령 입력2009.12.24 17:37 수정2009.12.25 11: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승용차의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 · 기아자동차,GM대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롯데가 모셔왔대" 떠들썩…입소문난 맛집의 정체 수원 스타필드 입점(2024년 5월), 컬리에서 온라인 판매 시작(2024년 8월), 더현대서울 입점(11월), 현대그린푸드와 국회 팝업(2024년 1월)….'줄 서는 베이글 맛집'의 원조... 2 [일문일답]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파월 "Fed 할일 하겠다" [Fed워치] “Fed의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이다” “Fed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3 Fed, 트럼프 인하압박에도 금리 연4.25~4.5% 동결[Fed워치] 미국 중앙은행(Fed)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Fed는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4.25∼4.50%로 유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