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식매입자금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식계좌 가치(원금)의 5~6배까지 가능한 주식매입자금대출 한도를 3배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발송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1~6등급은 주식계좌가치의 3배,7등급 이하는 주식계좌가치의 2배로 제한받는다.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과다 대출자는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고,대출금의 3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금으로 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관리종목,유동성 부족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담보 주식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담보유지비율을 115% 이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20개 정도이며 대출잔액은 50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