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부업체 등록과 영업 요건은 강화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한다. 영업구역이 서울,부산 · 울산 · 경남,대구 · 경북 · 강원,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인천 · 경기,대전 · 충남 · 충북으로 나뉘어 이 중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지금은 저축은행 영업권이 11개 구역으로 세분화돼 있는데 영업구역이 광역화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더 넓은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적격성 심사를 한다. 이때 자격 미달로 판정난 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이나 보유 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