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유예 1년·전임자 임금 使측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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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재안에 노사 모두 "수용 불가" 반발
26일 마지막 '8인 연석회의'
26일 마지막 '8인 연석회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관한 중재안을 내놓음에 따라 그동안 얽힌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정부,여야는 지난 22일부터 8일 연석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8인 연석회의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여야는 26,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 개정작업에 나선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유예는 1년 이내"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행 시기에 대해 "준비(유예)기간은 1년 이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또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당장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교섭창구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합의안을 골자로 중재안을 내놨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노조들이 자율로 정하고,안 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인 노조가 대표 노조를 맡는 방식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 투표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또 항공기 조종사노조와 승무원노조 등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또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등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12 · 4 노사정 합의안에 동의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활동업무 중 유급 대상 업무를 정해 그 일을 수행할 경우에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 위원장은 다만 타임오프 범위를 시행령에 두지 말고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정하자고 했다. 추 위원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처럼 노동계 대표 위원,재계 대표,공익위원 등이 참석하는 유급활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임오프 업무 범위와 기업 규모별 상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이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는 사용자"라며 "노조가 돈 달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어길 경우 사용자만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 반발할 듯
노사정 8인 연석회의는 지난 22일 시작돼 세 차례 진행됐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추위원장의 중재안이 마지막 8인 연석회의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재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어길 경우 사용자만 처벌하는자는 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경영계 단체 관계자는 "벌써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노조들이 많다"며 "노조의 압력에 밀려 임금을 억지로 지급하게 됐는데 사측만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복수노조 유예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 제도 시행 등 그동안 반대했던 사안을 추 위원장이 중재안에 담기로 함에 따라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경봉/민지혜기자 kgb@hankyung.com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유예는 1년 이내"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행 시기에 대해 "준비(유예)기간은 1년 이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또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당장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교섭창구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합의안을 골자로 중재안을 내놨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노조들이 자율로 정하고,안 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인 노조가 대표 노조를 맡는 방식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 투표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또 항공기 조종사노조와 승무원노조 등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또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등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12 · 4 노사정 합의안에 동의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활동업무 중 유급 대상 업무를 정해 그 일을 수행할 경우에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 위원장은 다만 타임오프 범위를 시행령에 두지 말고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정하자고 했다. 추 위원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처럼 노동계 대표 위원,재계 대표,공익위원 등이 참석하는 유급활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임오프 업무 범위와 기업 규모별 상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이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는 사용자"라며 "노조가 돈 달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어길 경우 사용자만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 반발할 듯
노사정 8인 연석회의는 지난 22일 시작돼 세 차례 진행됐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추위원장의 중재안이 마지막 8인 연석회의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재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어길 경우 사용자만 처벌하는자는 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경영계 단체 관계자는 "벌써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노조들이 많다"며 "노조의 압력에 밀려 임금을 억지로 지급하게 됐는데 사측만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복수노조 유예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 제도 시행 등 그동안 반대했던 사안을 추 위원장이 중재안에 담기로 함에 따라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경봉/민지혜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