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중재안 내용을 밝혔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노사정 합의안(2년6개월 후)보다 앞당기고,교섭창구는 노사정 합의안대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유급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사용자만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되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와 노조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위원장은 26일 8인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중재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