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돈 상자가 옆집으로 잘못 배달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고 돈 상자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까지 불거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이 사건과 관련,"당초 이 상자를 전달받기로 돼 있었던 남구의회 A의원을 조만간 불러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 남구 모 도서관 여직원인 B씨(56)가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이 아파트 'XX1호'에 사는 A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경비실에 소 사골과 현금 500만원이 든 상자를 맡기면서 빚어졌다. 경비실은 부탁받은 대로 'XX1호'에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 A의원은 옆집인 'XX2호'에 살고 있었다. 'XX1호' 집주인은 상자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잘못 온 것 같다"며 경비실에 돌려줬고 경비실은 상자를 그대로 보관했다. 이후 A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한 B씨는 A의원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실을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비실 측은 "누구 돈인지 모르는 만큼 함부로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돈 상자의 주인을 찾는 일이 경찰의 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2일 남부경찰서에 "돈 상자의 원래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남부경찰서는 다음 날 B씨와 'XX1호' 집주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B씨가 A의원과 사전에 인사 청탁과 관련해 교감을 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A의원은 "B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후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돈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누군가 음해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상자에 B씨라고 여길 만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도 A의원이 '배달사고'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사전 교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