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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까지 주식 사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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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 상장사에 투자해 주식이나 현금으로 배당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폐장일인 30일에 결제를 마쳐 배당받을 수 있는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거래를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배당을 예고한 기업의 경우 29일에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배당락을 적용한 주가를 기준으로 거래된다. 다만 현금으로 배당하는 종목은 배당락에 따른 주가변동이 없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안에 지급되며, 내년 3~5월 중 증권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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