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밤 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가동,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28일을 협상 시한으로 최종 절충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으로 연내 법 개정에 끝내 실패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전면 실시된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 불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담은 행정법규를 내놓을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내년 초 전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담은 행정법규를 2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노조가 자율로 교섭대표를 선정하되,여의치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앞서 27일에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수영 경총 회장,임태희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인 연석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전임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나름대로 진전을 보였지만 세부사항별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고경봉/구동회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