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전 대상이 '이달 29일까지 부도가 발생한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이달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날 이전까지 부도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2007년 4월20일 이후부터 이달 29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2005년 12월14일 이전에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해왔다.

국토부는 2007년 4월20일 이후 현재까지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은 총 1만2190가구이며,이 중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희망하거나 국민은행이 해당 주택에 대한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경우를 제외한 2000여채가 이 법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매입 대상 주택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매입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LH는 경매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