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해 징수한 이자 64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KB카드는 부당 징수한 이자 약 25억원을 연내 반환할 계획이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도 각각 부당 징수한 이자 15억원과 11억원을 다음 달 중 돌려주기로 했다. 현대카드(6억9000만원) 외환카드(3억2000만원) 롯데카드(2억원) 하나카드(6000만원)도 초과 징수한 이자를 다음 달 중 반환한다.

카드사들이 초과 이자를 징수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부업법 때문이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들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연 49% 이상의 대출금리를 받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대출금액 대비 연 4%대를 적용해온 취급 수수료가 문제가 됐다. 연 4%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한 고객들이 초기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연 환산 이자가 49%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겼다.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당국은 전체 부당 이자 징수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보험,캐피털,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에도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