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의 주식 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해당 기업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8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한다. 실물 주식을 가졌더라도 따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명부상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는 예탁결제원으로 기재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실물 주식,신분증,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주식 발행 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으면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기업정보 조회 코너에서 발행 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02-3774-3000)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명의개서 절차가 번거로운 투자자들은 29일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실물 주식을 맡겨도 된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들은 명의개서를 할 때 주소 변경도 신청해야 주총 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