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자료 등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8일 저작권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법대 이모 교수(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경우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된다"며 "아이디어나 소재,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저작자와 공동 저작자로 표시하자고 합의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정모씨가 단독으로 책을 저술한다는 것을 알고 권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공저로 출판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책을 전면 표절한 책을 제목 등만 바꿔 출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