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엠씨는 28일 공시를 통해 지배인 조해인씨가 121억원 규모의 회사 유보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오엠씨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20회차)를 통해 납입된 150억원을 제3자배정자가 지명한 지배인이 121억6800만원을 회사의 적법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지오엠씨는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상기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오엠씨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