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제혜택 받으려면…30일 3시까지 입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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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세제혜택이 올해 안에 끝나는 펀드들의 가입시기도 임박했다. 소득공제 혹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펀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28일 전문가들은 늦어도 오는 30일 오후 3시 이전까지 입금을 완료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와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원 가입한도)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 펀드(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의 경우 올해안에 가입해 3년 이상 적립식 투자의사를 표현한 경우 3년 동안의 불입금액(1년차 불입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국내 회사채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형펀드는 12월 30일 3시 이전, 채권형은 30일 5시 이전에 입금을 해야한다.
투기등급(BB+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까지 가입자에 한한다.
1년 이상 투자시 최대 3년까지 혜택이 가능하며 개인별로 펀드당 투자금액 1억원까지 수익에 대해 5.5% 저율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오는 30일 오후 5시 이전에 입금을 해야한다. 종합소득금융과세 해당자라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위해 눈여겨 보아야 할 상품이다.
한성현 동양투신운용 마케팅팀장은 "이번 주 안에 가입을 완료해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규모가 큰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를 운용하고 있거나, 많은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세제혜택이 올해 안에 끝나는 펀드들의 가입시기도 임박했다. 소득공제 혹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펀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28일 전문가들은 늦어도 오는 30일 오후 3시 이전까지 입금을 완료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와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원 가입한도)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 펀드(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의 경우 올해안에 가입해 3년 이상 적립식 투자의사를 표현한 경우 3년 동안의 불입금액(1년차 불입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국내 회사채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형펀드는 12월 30일 3시 이전, 채권형은 30일 5시 이전에 입금을 해야한다.
투기등급(BB+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까지 가입자에 한한다.
1년 이상 투자시 최대 3년까지 혜택이 가능하며 개인별로 펀드당 투자금액 1억원까지 수익에 대해 5.5% 저율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오는 30일 오후 5시 이전에 입금을 해야한다. 종합소득금융과세 해당자라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위해 눈여겨 보아야 할 상품이다.
한성현 동양투신운용 마케팅팀장은 "이번 주 안에 가입을 완료해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규모가 큰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를 운용하고 있거나, 많은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