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녹두와 팥,메밀,인삼류 등 2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특별긴급관세는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