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입력2009.12.29 17:55 수정2009.12.30 10: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획재정부는 29일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녹두와 팥,메밀,인삼류 등 2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특별긴급관세는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롯데호텔, 곽훈·박형근 작품 전시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다음달 7일까지 롯데호텔서울과 시그니엘서울에서 곽훈 작가와 박형근 사진작가의 대표 작품을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호텔서울에 곽훈 작가의 ‘기’가 전시돼 있다. 롯... 2 하이트진로, 베트남에 해외공장 '첫삽' 하이트진로가 첫 해외 생산 기지인 베트남 공장을 착공했다. 베트남을 교두보로 삼아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하이트진로는 베트남 북부 타이빈성의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6일 밝... 3 SSG닷컴, 부산서도 새벽 배송 신세계그룹 e커머스 업체인 SSG닷컴은 부산에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새벽 배송 범위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까지 넓어졌다.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쓱닷컴 고객은 오후 10시 이전에 주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