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을 받고 매각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저히 불공정한 금액으로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고,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