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의 지점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씨 등이 "국회나 법원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5(합헌) 대 4(위헌 3,각하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의 기능 보호는 대의 민주주의제도 아래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며 "집회금지 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국회나 법원 기능의 효과적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라고 밝혔다.

집시법 제11조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5년 11월에도 이 조항에 대해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씨는 2004년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내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