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신판매중개자는 물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사이버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전자상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계약청약을 한 경우엔 역시 온라인으로 계약해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ADVERTISEMENT

    1. 1

      K잠수함 유리했는데…독일, 캐나다 시스팬과 'MRO 동맹' 반격 [강경주의 테크X]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캐나다 최대 선박 설계·엔지니어링·건조·유지·정비 기업인 시스팬...

    2. 2

      "다이소 가서 이러면 큰일 나요"…풍선 인증샷에 발칵 [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다이소)에 배치된 물품을 활용해 선전에 나서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기발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지지층에선...

    3. 3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롯데·현대, 사업자 선정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후보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