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에 조연제, 첨가제 등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을 진품인 양 팔아온 주유소들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불만이 접수된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지역의 주유소 50곳에 대해 '정품 주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4곳(8%)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창대주유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OK주유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알파주유소'(現 스마일주유소)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사거리주유소' 등 모두 4곳이다.

적발된 문제의 주유소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두 행청처분 받았다. 창대주유소와 사거리주유소는 각각 과징금 5000만원을, OK주유소와 알파주유소는 각각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료계통의 부식과 마모를 가져와 차량 고장으로 이어지며, 시동 꺼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특히 과거 유사석유제품을 섞어 파는 것에서 최근에는 이중탱크와 밸브를 설치해 리모컨으로 조작해 불법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모컨으로 주유계량기를 조작해 정량에 못 미치는 양을 주유, 이득을 취하는 주유소도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량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해 달라"며 "신고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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