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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신도시 3순위 청약 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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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면제혜택에다 재당첨 금지도 예외적용
    1순위 청약율 44% 래미안 높은 경쟁률 예상돼


    김포 한강신도시 동시분양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되면서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3순위에서 청약이 대거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한 삼성물산의 래미안은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청약 대상 577세대 모집에 1순위에서 255명이 신청해 0.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575세대를 모집한 호반베르디움은 1순위 신청자가 186명에 불과해 0.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올해 한강신도시 분양 아파트의 1순위 청약율이 10% 미만이었던데 반해 래미안은 44%에 달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며 "한강신도시 청약트렌드를 감안하면 3순위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한강신도시 아파트 분양의 두드러진 특징은 청약 1,2순위에서 미달됐다가 3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공통점을 보였다.

    지난 10월 분양한 한강신도시 쌍용예가(1474세대)는 3순위까지 청약률이 31.6%에 그쳤으나 10월23일~24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7000여명이 몰리며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월 분양된 한강신도시 화성파크드림(646세대)은 1,2순위 청약접수에서 183명 청약에 나서 미달됐지만 3순위에서 743명이 청약해 마감됐다. 역시 7월 공급된 한강신도시 KCC스위첸도 3순위서 마감됐다. 이 단지는 전용 59㎡ B타입만 첫날 1순위에서 마감됐었다.

    앞서 6월에 선보인 우미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한 우미 린(1056세대)도 1,2순위 때 모든 주택형이 미달됐지만 3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공통현상이 나왔다.

    한강신도시 분양 아파트 3순위에 청약해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금지 예외적용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재당첨 금지 조항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내년 2월11일까지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강신도시 래미안처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은 1년이어서 계약 후 운신의 폭이 넓다는 평가다.

    한강신도시에서 12월29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업체는 미달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3순위 청약을 받게 된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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