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정원 줄여 대학원 정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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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 편입 일정도 자율화
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도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및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시험 및 면접,합격자 발표,최초 등록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입시업무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 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계약교수)을 채용할 때 그동안 자교 출신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2 이내'로 완화된다. 교과부는 관련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및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시험 및 면접,합격자 발표,최초 등록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입시업무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 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계약교수)을 채용할 때 그동안 자교 출신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2 이내'로 완화된다. 교과부는 관련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