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사태' 보상협상이 타결됐다.

서울시와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측과 용산4구역재개발조합 측이 보상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사망자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세입자 보상금,부상자 치료비 등은 조합 측이 부담하는 한편 양측은 장례식과 재개발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유족 및 세입자를 위한 임대상가 및 임시상가 요구는 유족 측이 철회했다.

유족 측(세입자 포함)은 또 조합과 재개발사업 지연 및 철거강행에 따른 각종 피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보상금 ·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보상금 액수는 약 35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산사태'는 지난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이던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유족 등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