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선 3039억원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돼 눈길을 끈다. 배당락일인 29일부터 증시 폐장일까지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져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연말에 상당 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은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0.3%)를 부과하는 기준시점에 대한 혼선 탓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주식을 팔 때 거래세를 매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물과 현물 주식을 연계한 '차익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기관들은 거래세 부과에 앞서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세금을 내고 나면 차익거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년'이란 기준시점이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라는 점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다. 결국 주식을 매매할 때 실제 결제는 체결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29일 매도분부터 거래세가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전날 매도분의 실제 결제일은 새해 첫장인 1월4일이기 때문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