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부터 교육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장학관 장학사 등) 경력' 5년 이상인교육감과 10년 이상인 교육의원 출마 자격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교사 · 교수 등이 아닌 일반인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6개월'로 완화된다.

또 교육감 선거 출마자도 앞으로는 시도지사처럼 후원회를 결성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 선거운동이 훨씬 쉬워진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도를 교육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도의원이 되는 교육의원은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비례대표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겸직은 금지된다. 교육감이 정당의 당원이 될 경우에도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 합의안은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교육 자치'에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지 않고 비례대표제로 뽑는 것은 '주민직선'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감을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남겨둔 것과 달리 교육의원은 정당이 추천키로 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있다.

정태웅/이준혁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