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 2억 수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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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30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대해 골프장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의 공경식 회장(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총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 회장이 경기도 안성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회사돈으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을 적용했다. 검찰은 공 회장이 공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은 이날 열린 공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 회장이 경기도 안성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회사돈으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을 적용했다. 검찰은 공 회장이 공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