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사측이 동의할때만 복수노조 개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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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에서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2011년 7월로 정했다는 점이다.
당초 노 · 사 · 정이 합의한 2년6개월보다 1년 앞당겨졌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식도 변경됐다. 우선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고 안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가입한 노조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다. 노조간 갈등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
또 사측이 동의하는 경우 노조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2012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특정 업무에는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도 노 · 사 · 정 합의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타임오프 범위가 다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와의 교섭 · 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외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 업무'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별 임금 지급 상한선도 적용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상한선은 노동부 산하에 신설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5명,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의 차이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와 승무원 노조,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등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없이 따로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당초 노 · 사 · 정이 합의한 2년6개월보다 1년 앞당겨졌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식도 변경됐다. 우선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고 안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가입한 노조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다. 노조간 갈등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
또 사측이 동의하는 경우 노조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2012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특정 업무에는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도 노 · 사 · 정 합의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타임오프 범위가 다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와의 교섭 · 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외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 업무'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별 임금 지급 상한선도 적용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상한선은 노동부 산하에 신설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5명,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의 차이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와 승무원 노조,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등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없이 따로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