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30일로 펀드 관련 세제혜택이 대부분 종료됐지만,기존 주식형펀드 가입자들에겐 마지막 세제혜택 기회가 남아 있다.

기존 국내 주식형펀드 가입자의 경우 31일까지 펀드를 가입한 판매사(은행 증권 보험)에 연락해 3년 이상 가입을 약정하면,장기 주식형펀드로 전환돼 연말로 끝나는 장기 주식형펀드에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가입한 펀드가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3년간 펀드를 유지하고 분기당 한번은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이렇게 하면 1년차엔 납입 금액의 20%,2년차엔 10%,3년차엔 5%가 소득공제된다.

김정은 대우증권 세무사는 “이날로 올해 증시가 끝났지만,기존에 가입한 펀드의 경우 이미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판매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면 장기 주식형펀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로서 세제 혜택이 끝난 펀드들은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장기마련주택펀드 등이다.특히 장기마련주택펀드는 내년에 가입해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조치는 받을 수 있느나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