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형편성 잃은 검찰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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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실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브리핑.김주현 차장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모 기업 대표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여의도 사무실의 경비지원을 요청,41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에게서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구속기준이 통상 2억원이었던 점에 비춰 불구속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공 의원의 이종 육촌인 배모씨가 주류업체 회장 B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뒤 이 중 5000만원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공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광재 의원 사례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차장은 "현금으로 거액을 수수한 경우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똑같을 수 있는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 의원은 돈봉투를 직접 받은 사례도 있었다. "B씨가 배씨를 통해 공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 아니냐""국민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배씨 말고 공 의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차장은 "B씨의 청탁이 공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한 후 "열심히 수사했다"는 해명까지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는 뇌물사범(3000만원 이상 수수)은 통상적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전직 총리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했다.
불구속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일반 공무원이나 야당 국회의원은 구속하고,'여권 실세' 국회의원과 야당 거물급 정치인은 불구속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들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임도원 사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모 기업 대표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여의도 사무실의 경비지원을 요청,41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에게서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구속기준이 통상 2억원이었던 점에 비춰 불구속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공 의원의 이종 육촌인 배모씨가 주류업체 회장 B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뒤 이 중 5000만원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공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광재 의원 사례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차장은 "현금으로 거액을 수수한 경우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똑같을 수 있는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 의원은 돈봉투를 직접 받은 사례도 있었다. "B씨가 배씨를 통해 공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 아니냐""국민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배씨 말고 공 의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차장은 "B씨의 청탁이 공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한 후 "열심히 수사했다"는 해명까지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는 뇌물사범(3000만원 이상 수수)은 통상적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전직 총리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했다.
불구속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일반 공무원이나 야당 국회의원은 구속하고,'여권 실세' 국회의원과 야당 거물급 정치인은 불구속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들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임도원 사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