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외채권단 '회생안 강제인가' 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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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해외 채권단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31일 "해외 채권단이 내부 조율을 거쳐 항고를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해외 채권단이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부의 강제 인가 결정은 확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유해용 부장판사는 "항고 기한인 다음 달 13일이 지나면 강제 인가 결정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회생절차 폐지 때 쌍용차 임직원은 물론 사회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1심 재판부가 강제 인가를 결정한 만큼 해외 채권단의 이의 제기가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항고로 쌍용차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면 채권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용차 해외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관계인집회에서는 반대표를,12월에는 기권표를 던져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켰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서보미 기자 bmse0@hankyung.com
해외 채권단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31일 "해외 채권단이 내부 조율을 거쳐 항고를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해외 채권단이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부의 강제 인가 결정은 확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유해용 부장판사는 "항고 기한인 다음 달 13일이 지나면 강제 인가 결정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회생절차 폐지 때 쌍용차 임직원은 물론 사회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1심 재판부가 강제 인가를 결정한 만큼 해외 채권단의 이의 제기가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항고로 쌍용차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면 채권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용차 해외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관계인집회에서는 반대표를,12월에는 기권표를 던져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켰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서보미 기자 bmse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