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재판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중소기업 측 증인으로 나온 데 이어 미국 매사추세츠대(MIT) 교수가 은행 측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키코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D사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은행 측이 신청한 스티븐 로스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로스 교수는 오는 21일 재판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은행 측은 "로스 교수는 '차익거래가격 결정모형'을 체계화한 권위자로 주식과 채권 등을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파는 권리의 거래인 키코 사건을 설명하는 데 적임자"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D사 측에서 신청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엥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키코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증언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