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1조원 늘어난 292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도 처리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 부수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은 의장석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예산안 처리에 항의한 뒤 집단 퇴장했다. 김 의장은 1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준혁/민지혜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