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일 지정 '6분 지각' 논란…金의장 결국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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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대토론까지 방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꺼낸 회심의 직권상정 카드가 절차적 하자 시비로 예산 집행의 핵심요소인 예산 부수법안이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어렵사리 통과됐다. 김 의장이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심사기일을 지정했으나 불과 6분차로 법사위가 이미 산회를 한 상태라 김 의장의 기일 지정을 놓고 법적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증여세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달라는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이 공문이 법사위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15분.이때는 이미 법사위가 산회된 뒤였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며 10시9분에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 6분 때문에 심사 기일 지정이 법적 시빗거리가 된 것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사국장이 유 위원장에게 뛰어와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산회 시점인 '10시9분'에 접수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의사국장도 '산회가 되면 직권상정을 못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상정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상임위는 국회법상 하루에 한 번만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한때 이날 자정까지는 법사위를 열 수 없다.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정까지는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의장은 고심을 거듭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4시,6시로 계속 연기됐다. 결국 김 의장은 오후 8시에 야당의 피켓시위 속에서 예산 부수법안들을 직권상정,한나라당과 친박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했다. 정동영 무소속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회의진행을 방해,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반대토론에 나섰던 박선영 선진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김 의장은 "야당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를 선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사기일 지정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김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증여세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달라는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이 공문이 법사위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15분.이때는 이미 법사위가 산회된 뒤였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며 10시9분에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 6분 때문에 심사 기일 지정이 법적 시빗거리가 된 것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사국장이 유 위원장에게 뛰어와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산회 시점인 '10시9분'에 접수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의사국장도 '산회가 되면 직권상정을 못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상정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상임위는 국회법상 하루에 한 번만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한때 이날 자정까지는 법사위를 열 수 없다.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정까지는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의장은 고심을 거듭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4시,6시로 계속 연기됐다. 결국 김 의장은 오후 8시에 야당의 피켓시위 속에서 예산 부수법안들을 직권상정,한나라당과 친박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했다. 정동영 무소속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회의진행을 방해,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반대토론에 나섰던 박선영 선진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김 의장은 "야당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를 선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사기일 지정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