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집시법 등 5개 법령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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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안 처리 불발로
국회가 예산안 노조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공전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방송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법령이 개정 시한까지 처리되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한 방송법 조항,대통령 선거 출마 때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 5개 조항이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령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위헌과 달리 즉각적인 효력 중지에 따른 법령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며,시한을 넘기면 법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작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는 등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집시법을 포함,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 22개 중 12개가 미개정 상태다.
종합보험 가입 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도 처벌할 수 없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27개 법령조항 중 후속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조항도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한 방송법 조항,대통령 선거 출마 때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 5개 조항이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령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위헌과 달리 즉각적인 효력 중지에 따른 법령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며,시한을 넘기면 법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작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는 등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집시법을 포함,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 22개 중 12개가 미개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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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