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수때 대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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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워크아웃 계획…산은, 2월까지 확정
산업은행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전략적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호그룹과 채권단은 내달 말까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3일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PEF)를 조성하면서 자본력이 튼튼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인수 후 3~5년 뒤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 전략적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은 이를 위해 인수 여력과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에 투자제안서를 보내고 직접 전략적 투자자도 찾아나서기로 했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포스코도 직접 찾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이외에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을 보인 동국제강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에도 투자 여부를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러나 이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전에 뛰어든 상태며,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도 참여의사를 갖고 있어 대우건설 투자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하반기 금호가 시장매각을 추진할 당시 롯데 한화 LG 등 인수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도 모두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산은은 이번에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정상화 이후 산은 지분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들 기업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산은은 6일 첫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어 6~8주간 실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채무조정방안을 포함한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자전환 규모 등은 실사와 채권단회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는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약식 실사와 채권단회의를 거쳐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다.
채권단은 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의 채무를 동결,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기업어음(CP) 상환도 중단됐다. 채권단은 CP 만기가 돌아오면 우선 부도 처리한 후 투자자를 확인한 뒤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분담시키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산은 관계자는 3일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PEF)를 조성하면서 자본력이 튼튼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인수 후 3~5년 뒤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 전략적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은 이를 위해 인수 여력과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에 투자제안서를 보내고 직접 전략적 투자자도 찾아나서기로 했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포스코도 직접 찾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이외에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을 보인 동국제강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에도 투자 여부를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러나 이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전에 뛰어든 상태며,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도 참여의사를 갖고 있어 대우건설 투자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하반기 금호가 시장매각을 추진할 당시 롯데 한화 LG 등 인수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도 모두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산은은 이번에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정상화 이후 산은 지분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들 기업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산은은 6일 첫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어 6~8주간 실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채무조정방안을 포함한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자전환 규모 등은 실사와 채권단회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는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약식 실사와 채권단회의를 거쳐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다.
채권단은 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의 채무를 동결,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기업어음(CP) 상환도 중단됐다. 채권단은 CP 만기가 돌아오면 우선 부도 처리한 후 투자자를 확인한 뒤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분담시키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