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12~22일 남북한 합동으로 진행한 중국,베트남 공단 시찰 때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공단 근로자들에 대해 남측 기업들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법규 수정안을 차기 회담에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관계자들은 시찰 과정에서 임금 문제와 출퇴근 도로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뜻을 남측 시찰단에 전했다.

북측은 지난해 억류 근로자 석방과 통행제한 조치 해제,해외공단 합동시찰 등 남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관련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근로자 임금 인상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도 실무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차기 당국자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 법규'수정안을 북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만든 이 수정안에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남측 기업들의 인사권 보장 요구가 담겨 있다.

정부는 향후 회담에서 이 안을 임금 협상과 연계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과 관련,법규 내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중 '제2장 로력의 채용과 해고' 조항 10조(로력의 채용계약)와 14조(종업원의 해고조건)에 '북측 노동자를 자유롭게 채용 · 해고하는 데 있어 남측 기업들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남측 기업들은 그동안 북측 총국이 신규 근로자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보내오고,일 못하는 이들을 해고하려 해도 이를 묵살하는 등 총국의 횡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와 함께 '제3장 로동시간과 휴식' 조항 20조(로동시간)에서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은 48시간이다'라는 부분은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지 않는 이상 주 48시간 노동시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손질했다.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 생일) 등 국가적 행사 이외 다른 행사에도 근로자들이 차출,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 개성공단 기업인은 "조만간 열릴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근로자 임금을 현행 57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올 것"이라며 "북측이 남측 기업들의 인사권 강화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임금 협상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