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스 수입과 도매부문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소매부문은 지역별 32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시장을 분할 독점하고 있어 가격 인하 요인이 낮으며 소비자 선택의 폭도 좁다고 지적했다. 가스산업에 경쟁구조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상당한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스산업 내부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가스 수입 계약권을 신고제로 완화해 도매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