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식품서 이물질 나오면 지자체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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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자가 식품에서 유리조각과 벌레, 곰팡이 등 이물질을 발견하면 해당 식품업체는 이 사실을 24시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이물질의 발생 원인을 보름 안에 보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과 '관할 관청의 원인 규명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보고 대상은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 △기생충, 동물 사체 등 섭취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곰팡이류, 고무류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이다.
소비자는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에 신고하거나 해당 업체에 연락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청, 시·군·구청 등 조사기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물 혼입 경로와 원인을 조사해 15일 후 소비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때 해당 업체는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나 식품업체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을 그대로 보관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봉한 상태에서 발견하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해 부패·변질하지 않게 보관, 사진이나 영수증과 함께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에 신고·보고된 이물 발생 건수는 2009년(1~11월) 1980건, 2008년(3~12월) 1949건으로 증가추세다. 지난해 신고·보고된 이물로는 △벌레(878건) △기타(556건) △곰팡이(207건) △금속(185건) 순으로 많았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또 소비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이물질의 발생 원인을 보름 안에 보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과 '관할 관청의 원인 규명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보고 대상은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 △기생충, 동물 사체 등 섭취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곰팡이류, 고무류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이다.
소비자는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에 신고하거나 해당 업체에 연락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청, 시·군·구청 등 조사기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물 혼입 경로와 원인을 조사해 15일 후 소비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때 해당 업체는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나 식품업체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을 그대로 보관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봉한 상태에서 발견하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해 부패·변질하지 않게 보관, 사진이나 영수증과 함께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에 신고·보고된 이물 발생 건수는 2009년(1~11월) 1980건, 2008년(3~12월) 1949건으로 증가추세다. 지난해 신고·보고된 이물로는 △벌레(878건) △기타(556건) △곰팡이(207건) △금속(185건) 순으로 많았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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