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계약직 공무원 연봉 더 많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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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책정기준 상향 조정
가족수당 중복…부당수령 봉쇄
가족수당 중복…부당수령 봉쇄
올해부터 공무원 수당 체계가 투명 · 간소화되고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보수 기준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시켜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1회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 책정범위도 상향 조정했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852만5000원) 대비 연봉 책정기준이 120%(5822만9000원)에서 140%(6793만5000원)로 높아졌고,계약직은 직급별로 기준연봉 대비 13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전역하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해 조정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시켜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1회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 책정범위도 상향 조정했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852만5000원) 대비 연봉 책정기준이 120%(5822만9000원)에서 140%(6793만5000원)로 높아졌고,계약직은 직급별로 기준연봉 대비 13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전역하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해 조정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