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벤처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고 벤처 패자부활제도 운영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의 지분율에 따라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가가 벤처기업의 주식,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지분율이 30~50%인 경우 투자유치금액이 보증금의 2배가 넘으면 대출시 경영자의 개인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개인보증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다만 벤처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해 준 금융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약정내용 위반시 연대보증 면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과 면제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실패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벤처 재기 보증 운용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벤처 재기 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 신청 기업인이 기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