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중에서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상고했다.그는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납품업자 등에게서 5억여원을 받은 혐의(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함께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도 ‘정책 선택과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이해성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