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기도 안양시는 하천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낚시금지구역은 안양천,학의천,수암천,삼성천,삼막천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하천에서 낚시 야영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市)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