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해지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 지난해보단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보험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법 '태풍의 핵'

국회에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권한 부여,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보험 판매에 있어 '적합성 원칙'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결제 기능이나 보험료 협상권을 갖춘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엔 보험업계와 은행업계,보험독립대리점(GA)등의 이견이 갈려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시 나타날 변화는 보험 판매 분야다.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95조3항에는 '적합성의 원칙'이 규정돼 소비자의 소득이나 보험계약 목적,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해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적합성의 원칙'을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비 후취 보험 등 신상품 도입된다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폭을 8.7%로 확대한 새로운 요일제 상품이 나온다. 이 상품은 △할인율을 전체 보험료의 8.7%(회사별로 상이)로 높였으며 △1년 계약 기간에 요일제 3회 위반까진 약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고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교통사고를 내도 자손 · 자차 사고를 보상해 준다.

자동차보험료(자차 · 대물)할증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현재 자기차량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앞으로는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약 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 할증 기준금액의 최고 한도인 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변액보험을 대상으로 4월부터 판매 수수료를 초기에 떼지않고 계약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 내거나 중도해약 시에 내는 '판매 수수료 후취'제도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초기 투자 원금이 많아져 주가 상승 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1분기 중엔 60세가 넘는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법인영업에선 퇴직연금이 화두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 · 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준비하면서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말 10조원대였던 퇴직연금 시장은 2010년 말 기존의 퇴직보험 · 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되면 올해 말엔 25조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 커진다

오는 4월부터 보험료 산출 방식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현금흐름방식'으로 바뀐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예정위험률과 이자율,사업비율 등을 산정해 각각 마진을 붙이는 '3이원(利原)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다. 그러나 모든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예정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료를 정함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보험사별로 다른 투자수익률,위험률 변동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현금흐름방식은 △미래 투자수익률 △보험금 등 지급규모 △판매경쟁력 및 판매규모 △유지율 추이 등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 가정치(기본 보험료)를 설정하고 여기에 일정 마진율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각 사별로 시장 전망과 영업 전략에 따라 마진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보험사의 보험이라도 설계사나 방카슈랑스,텔레마케팅 등 판매 채널별로 보험료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 상장,RBC 준비 바쁠 듯

생보사들은 상장하는 곳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생보 상장시대의 막을 연 동양생명을 필두로 내년엔 삼성생명,대한생명,미래에셋생명 등이 증시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생보사 상장은 단지 주식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주주의 감시를 받게 되면,향후 보험업계의 영업전략에는 일대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경영진은 전보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좀 더 중시할 것이고,늘 논란이 돼 왔던 사업비 등에 대한 투명성 압력도 커질 것이다. 수익성 향상을 노리는 보험사들이 보험 모집 방식이나 관행,영업채널 등에도 변화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산업 안팎의 적지 않은 변화가 점쳐진다.

또 2011년 4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의 의무화를 앞두고 중소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