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에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3.3㎡(1평)당 36만~40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또 입주 기업에 국세(소득세 · 법인세)를 최장 7년간 면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신설되는 기업은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돼 국세는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되며 지방세는 15년간 면제받는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국세를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받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완전 면제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