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창업주 고(故) 김동신 전 회장의 장남 김성환 회장이 두 여동생으로부터 상속 재산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두 딸은 "오빠인 김 회장이 아버지 재산상태를 속이고 적은 재산만 자신들에게 나눠줬다"며 "추가로 받아야 할 유류분 70억원 중 15억원씩을 먼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200억원대 재산 가운데 870여억원을 장남에게,180여억원을 차남에게 물려주고 두 딸에게는 35억원가량만 증여했다. 두 딸은 나중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유류분(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비율로 배당되는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김 회장은 유류분을 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54년 금강제화를 세워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로 일군 뒤 1997년 사망했으며 2남4녀의 자녀를 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