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수험생들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입시 전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 정시모집 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로 이들 대학은 그동안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 전형료 환불을 거절해왔다.

공정위는 대입전형료 환불을 무조건 금지한 것은 고객인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이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대학입시 특수성을 고려해 환불 사유 및 가능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토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다른 대학들의 입시요강도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