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일자로 초임 세무서장 22명을 발령내면서 향피(鄕避)제를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에 있을 지방국세청장 인사에도 향피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피제는 토착세력과의 결탁을 막기 위해 출신지나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 등 관서장을 발령내는 제도다. 22명 중 19명은 연고지와 도(道)단위가 전혀 다른 지역에 배치했고,3명은 도 단위는 같지만 자신의 연고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했다. 지금까지 초임 세무서장에 대해서는 되도록 향피제를 적용해왔고 이번에도 이런 원칙이 유지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방청장의 경우 그동안 향피제가 적용되지 않아 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피제만 고집하면 조직 장악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월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한 지방청장 인사에서도 향피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임성균 광주청장은 광주 출신이고,허장욱 부산청장은 부산 출신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경찰,국세청의 연고지 근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향후 지방청장 인사에까지 향피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지방청장 인사에서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해 향피제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