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에게 원형지(개발되지 않은 땅) 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입주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5일 "원형지를 공급받은 대기업들은 추가 개발비용이 들어가지만 (건설)계열사를 동원하면 일감을 따는 효과가 있고,자기가 사용할 땅을 자기가 개발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기반시설이 갖춰진 조성용지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원형지는 대기업과 대학에 한해 최소 50㎡(15만평) 이상 규모로 공급된다. 3.3㎡(1평)당 36만~40만원 선인 원형지 가격은 주변 산업단지의 평균 시세인 7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형지를 매입한 대기업은 추가로 인프라 구축과 부지 조성을 위해 평당 38만원의 개발비용이 들어간다"며 "실제 공급가격은 70만~80만원으로 크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에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조성용지가 각각 50만~100만원과 100만~230만원 선에서 공급된다. 인근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감안해 결정됐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현재 기업도시에 적용되는 수준의 혜택만 주기로 했다.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세종시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설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취득 · 등록세를 15년간 감면해 주는 것은 이미 기업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혜택이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법인세 7년간 100%,3년간 50% 감면)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타 지역과의 역차별이 없도록 혁신도시에도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동일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입지 · 고용 · 교육훈련 보조금,국공립대학에 대해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국제고등학교 설립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주거 및 기업경영 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원형지 공급과 세제 혜택을 위해선 세종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정안을 보고한 뒤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명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